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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시 24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을 각 지자체에 따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.

운영자 2020.03.26 18:02:38 조회수 2,996

화성시 24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을 각 지자체에 따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.  

 

제가 속한 화성시도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VAN사 카드매출 비교 작년 2월 매출 대비 10% 하락시 100만원 3월도 마찬가지로 100만 총

 

2회에 걸쳐 100만씩 200만원을 사업장의 계좌로 현금성 생계비를 지원받습니다.

 

이러한 지원사업을 잘 체크하시어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 

 

 

첨부 파일 작성 후 문서 24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면 간편합니다. 

 

 

□ 사 업 명 :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 사업

 

 

□ 지원대상 : 화성시 거주 관내 소상공인

 

※ 소상공인의 정의

 

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

 

- 광업·제조업·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: 10명 미만 / 기타 업종 : 5명 미만

 

2.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규모기업 규모 기준일 것 (숙박업, 음식업, 서비스업 10억이하)

 

 

 

 

□ 지원요건 :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.

 

1) 화성시에 거주하는 소상공인 (2020. 1. 1 이전)

 

2) 화성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하는 소상공인

 

3)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 10% 이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

 

- 영업경력 1년 이상인 경우, 전년 동 기간 대비 매출액이 10% 이상 피해를 입증하는 자.

 

- 영업경력 1년 미만인 경우,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출액이 10% 이상 피해를 입증하는 자.

 

 

 

 

□ 지원내용 :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

 

 

□ 지원금액 : 업체당 月 1,000천원 정액 지급

 

※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1회 연장 가능.

 

 

 

 

□ 지원업종 : 모든 업종

 

 

 

 

□ 제외대상

 

-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 ※유흥, 도박, 사행성 업종 등

 

-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

 

※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로 일시적 휴업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

 

-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※ 고유번호증 발급자 등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□ 지원내용 :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

 

□ 지원금액 : 업체당 月 1,000천원 정액 지급

 

※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1회 연장 가능.

 

 

 

 

□ 지원업종 : 모든 업종

 

 

 

 

□ 제외대상

 

-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 ※유흥, 도박, 사행성 업종 등

 

-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

 

※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로 일시적 휴업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

 

-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※ 고유번호증 발급자 등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스티커 

 

 

 

 

 

 

□ 신청기간 : 2020. 3. 24.(화) 09:00 ~ 예산소진 시까지

 

 

※ 신청대상 구분시행으로 신속지원

 

 

 

 

○ 1차 신청

 

(기간) 2020. 3. 24 ∼ 4. 5

 

(대상) 전년 동기 2월 대비 매출피해 10% 이상 입증 가능한 소상인

 

(입증) VAN사, 카드사 매출액 및 POS(판매시점 관리시스템) 매출액

 

 

 

 

○ 2차 신청

 

(기간) 2020. 4. 6 ∼ 4. 19

 

(대상) 전년 동기 3월 대비 매출피해 10% 이상 입증 가능한 소상공인

 

(입증) VAN사, 카드사 매출액 및 POS(판매시점 관리시스템) 매출액,

 

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

 

 

 

 

○ 3차 신청

 

(기간) 2020. 4. 20 ∼

 

(대상) 영업경력 1년 미만 소상공인 및 제1차 및 제2차 미신청자 등

 

(입증) VAN사·카드사 매출액, POS(판매시점 관리시스템) 매출액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등 기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매출액 자료

 

※ 시장이 필요에 따라 대상을 정하여 차수 연장 시행 가능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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